카테고리 없음 / / 2023. 5. 7. 16:10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총정리

요양 병원 비용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과 자신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과 요양원 무엇이 다를까?

먼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알아보기 전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의료인 상주 여부입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가 상주해 있어야 하고, 요양원은 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의료인 상주 없이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입원 시 나이제한이 없지만 요양원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부터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시설 분류  의료기관 돌봄 서비스 시설
법령  의료법 노인복지법
의사 상주여부 의사 24시간 필수 상주 필수 조건 x
입원 자격 나이 제한 x 장기요양등급 판정, 만 65세 이상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의료보험 o, 비급여x)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장기요양 보험 공단 80% 지원, 자기부담 20%)

 

요양병원 비용

요양병원 비용은 크게 치료 및 진료비, 병실료, 간병비, 식비로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종 치료비와 진료비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따라서 진료비로는 대략 70만 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병실료는 몇 인실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4인 이상 다인실을 사용할 경우 따로 비용은 청구되지 않지만, 1인~2인실과 같은 상급 병실을 이용할 경우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식비는 일반건강보험이 적용되어 50%만 본인부담하면 됩니다.

청진기노인을 부축하는 여자

요양병원 비용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간병비입니다. 간병은 개인 간병 또는 공동 간병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간병비는 보통 하루 기준 약 7~12만 원이며, 공동 간병비는 약 3~4만 원 정도로 측정됩니다. 참고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치료 및 진료비 : 본인부담금 20%
  2. 병실료 : 상급병실 이용 시 본인 부담 100%
  3. 식비 : 의료급여 적용하여 50%만 본인부담
  4. 간병비 : 100% 본인 부담

따라서 요양병원 비용은 한 달 기준으로 대략 15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상급 병실 사용이나 개인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이 추가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나라에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동전 3개베드를 끌고 있는 간호사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소득분위는 1~10 분위까지 있으며, 아래 자료는 2023년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상한액입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과 선택 진료비, 임플란트, 상급 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확인하기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를 알아야 하는데요. 자신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알아야 소득분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들어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조회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조회 방법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보험료 조회/납부> (작년 본인부담환급금 신청을 위해서) 기간은 작년으로 설정 후 조회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

직장가입자 조회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간 조회 > 출력 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컴퓨터를 활용하기 어려우시다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회

  • 인터넷 :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 전화 : 건강보험 공단 콜센터 1577-1000

이제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알아보셨다면 아래 자료를 통해 보험료에 따른 소득분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과 보험료

 

본인 부담상한액을 확인하셨다면 "병원비 - 본인부담상한액 = 환급금액"으로 계산하셔서 환급금을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절차가 귀찮으시고, 그냥 바로 환급금이 있나 없나, 환급금은 얼마인지, 신청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신청하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사후급여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사후 급여는 연간에 발생한 병원비 중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후 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방법은 환급 대상자가 되시면 공단에서 직접 지급 신청서를 보내줍니다.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단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중 편한 방식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개인민원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아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순으로 들어가시면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가 가능하며,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을 통한 신청을 원한다면 아래 지역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를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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